lsm6351 2012.12.16 20:47

2008년 8월 1일입사  201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2009년1월1일~2009년12월31일 발생연차15일을 2010년에 3일을 휴가로사용하고 나머지는 2011년초에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010년 발생연차도 2011년에 일부휴가사용하고 2012년초에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2011년 발생연차는 휴가로 3일사용하고 잔여일은 수당지급 요청하였는데 3년차부터는 연차가 16일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그리고 2012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연차수당도 지급요청 할 수 있나요? 만일 요청가능하다면 언제지급 되나요?  추가로 2008년 8월1일~2008년 12월31일 발생된 연차수당도 지급요청 할 수 있나요. 시효가 3년지나면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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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제도에 따라 계속근로 3년차부터 1일씩 가산연차가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퇴직하시는 2012년도 연차발생이 되는지 여부는 연차발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때와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청구권(연차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시기(퇴직등)로부터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8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을 계산하면.

    2008.8.1~2008.12.31-(0년차.  연차 약 6개. 2009.1.1 발생)
    2009.1.1~2009.12.31-(1년차. 연차 15개. 2010.1.1 발생)
    2010.1.1~2010.12.31-(2년차. 연차 15개. 2011.1.1 발생)
    2011.1.1.~2011.12.31-(3년차. 연차 16개. 2012.1.1 발생)
    2012.1.1~2012.11.30-(연차 없음)

    총 52개 연차발생.

    ▶2008년 8월 1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하면.

    2008.8.1~2009.7.31-(1년차 15개. 2009.8.1 발생)
    2009.8.1~2010.7.31-(2년차 15개. 2010.8.1 발생)
    2010.8.1~2011.7.31-(3년차 16개. 2011.8.1 발생)
    2011.8.1~2012.7.31-(4년차 16개. 2012.8.1 발생)

    연차 총 62개 발생.

    따라서 회계연도로 연차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와의 차이만큼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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