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er78 2012.12.18 11:13

배우자가 내년 1월 16일경부터 현회사의 해외 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직장맘으로 현회사에 8년 이상 재직중입니다. 저와 자녀들은 배우자의 출국 시점으로부터 1~3개월 이후에 출국 예정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는지 재확인 부탁드리며, 수급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과 구비 서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외로 거주지가 이전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구직활동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2주-4주 단위로 구직활동 신고를 고용센터에 해야 하며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구직활동 신고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연기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연기 신청을 하여 추후 국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이후에 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200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983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403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3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2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11.25 7304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83
»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50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500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90
근로계약 근로계약 소급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0.03.06 4721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6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414
근로계약 사직의사 통보 후.. 1 2011.10.10 4247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이전 계약서 처리 ... 1 2021.08.25 4226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2021.12.16 3550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18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급여와 근무조건 2 2010.04.09 3511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44
고용보험 재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