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내년 1월 16일경부터 현회사의 해외 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직장맘으로 현회사에 8년 이상 재직중입니다. 저와 자녀들은 배우자의 출국 시점으로부터 1~3개월 이후에 출국 예정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는지 재확인 부탁드리며, 수급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과 구비 서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