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는 직원분께서 3년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청구하셨습니다
회사 측에서 지급해야 하는게 마땅하나 3년분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이 맞는지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내년부터 직원들 연차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계 여름 휴가 일수가 연차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퇴사하시는 직원분께서 3년분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청구하셨습니다
회사 측에서 지급해야 하는게 마땅하나 3년분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이 맞는지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내년부터 직원들 연차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계 여름 휴가 일수가 연차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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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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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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