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티 2012.12.18 18:21

12월 17일 당일에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맡고 있던 서비스의 폐지로 인한 업무의 감소때문인데요.

저도 제 업무가 줄어들었으니 회사의 입장이 이해가 되서 권고사직에 응했습니다.

회사는 실제퇴사일은 12월 17일이지만, 12월 31일까지의 월급과 퇴직금(1년이상근무)을 주겠다고 합니다만.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있길래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이라고는 하나 서비스를 폐지한건 제 의사와는 무관한 회사의 판단이고

그런 결정 역시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었고

권고사직이라고는 하나 아무런 사전예고없이 일어난 일이어서 저도 당황스럽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 퇴사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전예고없이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제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하지않은 18일~31일까지의 월급을 챙겨준다길래 응하였으나

만일 해고예고수당을 덜 지급하려고\권고사직을 종용 한 것이라면...

아직 월급이 미지급되었고, 회사도 저에게 퇴직과 관련한 서류를 주지 않은 상황이며

법적근거에 따라 다시 적법성을 따지고 회사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 근무한 12월 17일까지의 월급 +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월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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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의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먼저 귀하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사직서등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우며 귀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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