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돼지야 2012.12.18 18:34

안녕하세요 ? 치킨집을 운영하는 주인장입니다

위생교육갔다가 포괄임금을 서면으로 작성해놓으라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직원은 1명이고요 퇴직금 ,시간왜수당,그런거 다포함해서월 180만원입니다

명절때마다떡값으로 10만원과 선물을 꼬박꼬박챙겨주고요 한달에 휴무는 3일이고요 ,

 출근시간은 오후3시부터 새벽2~3시까지인데 끝나는 시간은딱히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3시로 해놓고

 그안에는 끝나고요 연장 되는 일은없고요 손님없으면 1시에도 끝나고 12시에도 끝나고합니다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좀 가르쳐 주시거나 양식좀 써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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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정산제는 사전에 연장근로등을 미리 월급여 포함하여 계약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를 하더라도 가산수당(50%)이 발생되지 않으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시급 100%만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실제 퇴직시 발생하기 떄문에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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