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이직하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연차수당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해외지사가 3곳이 있는데 그중 한곳에서 장기파견으로 근무하던분이 본사로 복귀를 하고 본사에 근무하던분이 장기파견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지사 근무자의 경우 연차관련 서류들이 하나도 없더라구여 이런경우 장기 파견 시점으로 연차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나 통상적인 연차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회사를 이직하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연차수당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해외지사가 3곳이 있는데 그중 한곳에서 장기파견으로 근무하던분이 본사로 복귀를 하고 본사에 근무하던분이 장기파견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지사 근무자의 경우 연차관련 서류들이 하나도 없더라구여 이런경우 장기 파견 시점으로 연차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나 통상적인 연차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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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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