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2.12.19 13:08

아래처럼 시행코자 합니다.(2013년)

1. 중간입사자 (12.7.1입사/만근시)

    -. 13.1.1~12.31 : 7.5개 부여(12.7.1~12.31근무일(184일)/365*15개)

      ,별도로 13.1.1~13.6.30일 만근에 따른 [6개] 부여

     -. 14.1.1~12.31 : 15개 부여

     -. 15.1.1~12.31 : 16개 부여

    

2. 기 근로자 (10.7.1입사)

     -.12.7.1~13.6.30 : 15개 부여 -> 이 경우,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3.7.1일 보상해줘야하나요?

     -. 13.1.1~12.31 : 7.5개 부여(12.7.1~12.31일 근무일/365*15개)

     -. 14.1.1~12.31 : 16개

     -. 15.1.1~12.31 : 17개 부여

이게 맞나요?

위 산식은  아래 링크된 상담글을 보고 작성한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target=content&search_keyword=2004%EB%85%84+8%EC%9B%94&document_srl=863373

그러나, 일전에 문의했을때  답변하고 상의해서 재 문의 드립니다. https://www.nodong.kr/122037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7.1. 중간입사자의 경우 중간입사 기간(12.7.1-12.31.)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7.5일) 
     그후 13.1.1-12.31. 기간 중 1년 미만 기간 1.1.-6.30. 기간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14.1.1.에는 이미 발생한 6일을 포함하여 총 15일(6일은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9일을 부여)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14.12.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15.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4.1.1.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6일(3년차)이 아닌 15일(2년차)로 볼 수 있으며 15.1.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3년차)로 볼 수 있습니다.  
     
     12.7.1.13.6.30 출근율에 의해 13.7.1. 연차휴가 15일 발생. 14.7.1. 미사용수당지급
     12.7.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함)
     14.1.1. -12.31. 출근율에 의해 15.1.1. 연차휴가 15일 발생(2년차) 16.1.1. 미사용수당지급
     15.1.1-12.31. 출근율에 의해 16.1.1. 연차휴가 16일 발생(3년차) 17.1.1. 미사용수당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402
노동조합 대의원의 기능 1 2011.04.05 1378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33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31
임금·퇴직금 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 1 2021.12.13 128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21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200
»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산정(재문의) 1 2012.12.19 1185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170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6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2020.12.15 1130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19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82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75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70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1051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1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