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y237 2012.12.20 09:15

11년도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정산기간을 입사일(중간정산자는 중간정산이후)부터 11년 12월 31일자로 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DB,  DC 가입)

12년도 부담금 납입시..... (DB형,  DC형)

정산기간을 입사일(중간정산자는 중간정산이후)부터 12년 12월 31일로 계산해서 차액을 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12년 1월 1일 ~ 12년 12월 31일로 계산해서 납부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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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가입시 과거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하여 납입하였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롭게 기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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