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동세샹 2012.12.20 13:40

직원은 4명이고, 대표이사 ,배우자, 직계존속(딸,아들)  급여대장엔 4대보험 공제를 합니다.

이럴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이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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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은 사업장내에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을 하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인원에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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