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kuku 2012.12.21 22:12

8월1일에 입사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적절한내용확인과정이나 급여규정 체계 근무조건에 대한 언급없었구요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첫때 문제는

채용공고상에는 경력직우대 및 정착금으로 3개월간 급여보장기간이라고 되어있었고

입사후 근무 1개월 후에 회사내규규정을만족했을때 지급된다고 통보받았구요

그부분에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설명을들었다거나 교육기간중에 따로 급여설명으로

인사팀에서 직접 회사내규 급여규정서를 나눠주거나 설명을따로 듣지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급여지급후 이의제기하자 회사내부규정상 정해진내용이라고 통보받고

입사시 약속되었던 정착급여부분 차감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근시 연차발생되는것이 아니구요 회사내규에따른

영업시작일기준으로 연차적용이구요 그리고 입사후 몇번의 급여규정과 기타수당내용이 틀려진부분에대해서는

선적용 후고지 식인부분이 많았습니다.

암묵적인 연장근무 강요받았구요

 

12월까지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는 미교부는  물론 회사내부규정으로 정해진 급여지침서라던가

입사후 변경된 급여체계 부분에대해서 정정 계약서 작성이라던가 그런부분 일체 없었습니다.

 

급여보장사항에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한 부분으로 입사시 약속되었던 보장급여 미지급은 합당한것인가요?

(담당직속 관리자도 그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사후(근로계약서 작성 후) 변경되는 내부 급여규정에대해서는 따로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하는것은 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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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공고문은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채용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해당내용등을 약정하였다면 또는 회사 규정상 지급근거를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규정등에 의해 임금등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유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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