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oh101 2012.12.22 10:28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이지만 이전부터 퇴직금 지급제도를 시햏하였으므로 저는 2004 9 1일자로 연속근무 10 2개월 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동시에, 당시의 월 급여액 12개월 분을 합산하여 연봉지급액으로 정하고 퇴직금도 지급하는 당시 조건 그대로를 근무조건으로 합의하여 오늘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기에 앞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본인은 위의 근무조건에 따라서  2004년도에 퇴직금을 정산한 시점 이후부터 퇴직하는 날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에 준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4 9월에 연봉 지급액과 퇴직금 별도 조건을 사장 친필로 기록하고 스스로 서명한 메모쪽지 원본을 본인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유효한 자료가 되겠는지요.

 

귀 상담소 홈페이지의 [주제별 FAQ]-> [퇴직금]-> [5인 미만] 목록에서

4; [2010년 12월부터 적용된다는 5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라는 제목의 해설 파일

(https://www.nodong.kr/505172 | 2010.06.28 12:39:38) 용 중에서 관심부분을 아래에 발췌하였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령 1조의2 2항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 산정과 퇴직금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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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상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기간내에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퇴직금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퇴직급여보장법을 이유로 기존 약정퇴직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귀하의 사업장내 약정퇴직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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