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자 2012.12.24 17:29

우선 저는 조합원이 아니며

17년 넘게 사무직인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직급 정년제에 의해 영업직으로 전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급도 줄어들고 근무지도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급 정년제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더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위 전직에 동의하긴 하였으나 이는 사직할 수 없기에 강제로 동의한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를 부당전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이 가능한지 가능한 판례나 행정해석 등 뒷받침 있는 자료와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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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급정년제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당,부당해고를 쉽게 단정하기 어려우나 직급정년제 도입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직급정년제의 적용으로 퇴사처리된 것이 아닌 다른 부서로 전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직에 관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전직을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결
    1. 직급정년제 도입은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서울행법2009구합15302, 2009.08.20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인사규정에 ‘직급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연령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의 정년을 앞당기는 효과가 동반되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며, 직급정년제 도입 내지 직급정년제 관련 인사규정의 개정에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동의를 거쳤다면 이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행정해석
    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근기68207-1571, 2001.05.16

    [질 의]
    공사의 인사규정에 2급 이상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년과 별도로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에 관계없이 퇴직하게 되는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시]
    일반적으로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이며 따라서 정년의 도래로 인한 퇴직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은 소위 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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