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업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번달에 퇴직을 하려 합니다.
사유는 첫째 밤까지 즉 새벽까지 일하는 것을 강요받어 거부하자 퇴사 강요 받았고,
두번째 지난 월달 회사업무로 외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사의 강요로 허리치료 입원도중 회사에 복귀하여
현재 허리질병으로 인해 장시간 앉아 있기도 매우 괴로운 상태로 환자입니다.
이번달말로 회사에 권고사직서을 요구하고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질병치료로 인한 사직서를 내려합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1달간은 더 근무해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허리질병으로 장시간 앉아 있기도 힘들고 성격이 유별난 상사 밑에서 더 이상 근무는 어렵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영업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번달에 퇴직을 하려 합니다.
사유는 첫째 밤까지 즉 새벽까지 일하는 것을 강요받어 거부하자 퇴사 강요 받았고,
두번째 지난 월달 회사업무로 외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사의 강요로 허리치료 입원도중 회사에 복귀하여
현재 허리질병으로 인해 장시간 앉아 있기도 매우 괴로운 상태로 환자입니다.
이번달말로 회사에 권고사직서을 요구하고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질병치료로 인한 사직서를 내려합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1달간은 더 근무해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허리질병으로 장시간 앉아 있기도 힘들고 성격이 유별난 상사 밑에서 더 이상 근무는 어렵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주시면 안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 40시간 +12시간 = 주당52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입증자료 필요)
2. 질병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현재 근무가 불가능하며 치료기간이 30일 이상 필요하고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을 하였을 경우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