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ark 2012.12.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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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된 급여일에 급여가 제데로 지급이 안되어 학원을 퇴직하려합니다. 근무 시작하여 한번도 급여를 제 날짜에 제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퇴직시 처음 학원에 입사할때 쓴 계약서내용데로 제가 지켜야하는지요?

계약서 내용(저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1. 퇴직시 일정기간동안 현학원을 기준으로 반경얼마 내에 있는 학원에 근무할 수 없다고 이를 위반시 민, 형사상 책임(손해배상 이천만원)

2. 퇴직시 미리 한달 전에 퇴직한다는 의사를 밝혀야한다는 것(이를 위반시의 내용이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급여일과 금액, 내용은 구체적으로 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한 계약서를 원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원장이 저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 퇴직시 미리 한달 전에 퇴직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것 "입니다.

급여가 제데로 안나와서 퇴직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의 모든 내용데로 제가 다 지켜야하는 건가요?

바쁘시고 번거러우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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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정도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동종업계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유효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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