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osiq 2012.12.26 10:52

우선 저는 시청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3년 계약을 했구요

현재 2년을 하고 이제 1년이 남은 상태 입니다.

계약 시스템상 1년에 한번씩 연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계약할때 당시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냥 사인만 하라는 식이라 멋도 모르고 그냥 사인만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군대 다녀와서 4년이 흘렸구요 그리고 남은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려 합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할때마다 월급을 13개월로 나누고 퇴직금을 거기에 포함해서 연봉을 주더군요

 

예) 연봉 4000을 13개월로 나누고 거기에 퇴직금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연봉 4000이 딱떨어지는게 아니라 3983만원 이런식으로 꼭 몇십이 모자르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 모래면 다시연봉 협상 입니다.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일침을 가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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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옵알 2012.12.26 16:10작성

    퇴직금 분할지급이 문제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때 별도의 퇴직금명목으로 산정이 된것이고 그걸 매월지급했다면

    부당한 공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계약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봉을 1/13으로 나눠서 일부공제후 그걸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했다면 부당한 공제가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퇴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출처가 원래 노동의 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서 산정한것인지? (부당한공제)

    별도의 퇴직금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을 연봉에 포함시켜 1/13해서 매월지급한것인지?(위법은아님)

    전자라면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실수 있을것같고

    후자라면 그간 받으신 퇴직금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환의무가 생기고(판례)

    반환후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받거나 상계처리가 되기때문에

    금전상 거의차이가없고 분쟁만 생길뿐이지요.

    퇴직금 산정금액의 출처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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