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tlrlrk 2012.12.26 17:46

1. 불법파견, 위장도급 관련 최근 동향

2. 2013년 용역업체 노동부 예상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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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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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불법 파견 적발시 원청 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점검사항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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