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2.12.27 08:56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년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년수에 따라 년차를 지급했고  올해 안에 년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엔 년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올해안에 년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공지한 후 년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내부 규정에 정함..)

남은 년차는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고 내부 규정상 남은 년차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법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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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2 2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한 것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을 때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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