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2.12.27 11:44

“ 연차발생시점: 매해 1월 1일/ 2011.01.07 입사 / 2011년 연차 5일사용 / 2012년연차발생일수: 14일(11/12 x 15)/ 2012년연차 9일사용

질문1. 위의 근로자는 2013.01.06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며, 2012.12.31일자로 계약해지할 경우 2012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지급해야한다면 연차발생일수는 15일이 맞는지요?”

위의 질문에 “귀하께서 작성하신 상담내용 중 연차발생시점이 매해 1월 1일이라는 의미가 회사의 회계연도가 1.1~12.31을 의미한다면, 2011년 1.7일 입사 2012 12.31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1.7~2011.12.31-14.7개 (1년차 2012.1.1일 발생)2012.1.1~2012.12.31-15개 (2년차 2012년 12.31. 퇴직시 발생)

상담 내용중 귀하께서 말씀하시는‘2011년 연차 5일 발생’이라는 내용의 의미가 모호합니다만, 근로자가 이미 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는 의미라면, 2011년도에 발생한 연차 14.7개에서 이미 사용한 5개를 제외하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2년 연차는 이미 사용한 9일을 제외하고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에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일에서 이미 사용한 5일을 차감하고 2012년에는 9일 사용가능한 거 아닌지요? 2012년 현재 9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연차는 0일이 아닌지요? 그리고 2012.12.31일자로 계약해지할 경우 2012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휴가부여시 소수점버림이 아니라 소수점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당지급시 소수점기준이라는 말은 그대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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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2011년 1월 7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2년 12월 31일로 퇴사시, 2012.1.1~2012.12.31 동안 80%이상 출근했다면 2012년도 연차 발생분은 15일입니다. 2012년도 연차발생분 15일은 2013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2012년 12월 31일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퇴사와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011년 1월 7일 입사자의 2011.1.7~2011.12.31 기간 동안의 발생한 연차는 14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이는 2012.1.1부터 발생하는데, 2011년도에 이미 5개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2011년에 이미 사용한 5개를 제외하고 2012년 1.1이후에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9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2012년 12월 31일 퇴사하더라도 2012년도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2년 12월 31일 퇴사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15일의 연차 모두와 2011년도 연차휴가 발생분 9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 연차를 추가로 퇴직과 동시에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휴가부여시 소수점은 1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당 지급시는 소수점 기준으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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