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2012.12.27 15:34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근무일수 - 주 4일(평일+주말)

근무시간 - 4.5~5

시급 - 4580

 

질문1)

근로계약서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이라고 명시해놨지만

실제로는 스케쥴에 따라 4.5~5시간 일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하나요?

한 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평균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예 1주일에 4.5/5/4.5/5시간을 근무한경우 평균인 4.75시간)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5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처음에 일을 할때 수습이라고해서

수습기간동안은(약2주정도) 최저시급의 90%를 받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때 발생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의 90%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을 평균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의 의무를 다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1일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계산했을 경우, 1주 평균 2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했던 ‘시급* 5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주휴수당역시 1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이며 이는 시급*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4580원의 의 90%를 시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은 최저시급(4580의 90%)*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05 861
임금·퇴직금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시 임금 1 2013.01.05 2449
노동조합 찬조금도 공금인가요? 1 2013.01.05 1215
여성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1 2013.01.05 287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05 847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04 1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08
휴일·휴가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나요? 3 2013.01.04 6474
휴일·휴가 퇴직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2 2013.01.04 176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시행 하려 합니다. 1 2013.01.03 128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1.03 79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73
기타 출산휴가중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 2013.01.03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1 2013.01.03 1008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3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47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01.03 1068
해고·징계 백화점 알바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3.01.02 281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기말수당 지급방법 1 2013.01.02 1784
Board Pagination Prev 1 ...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