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1421 2012.12.27 20:52

제가 201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재직중이다가

2012년 11월 8일 출근길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급 병가휴직인 상태입니다.

 2013년 1월 2일부터 복직예정으로 되어있는데요. 복직 후 1월 4일경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속기간이 1년이 좀 부족한 채로 사고를 당해서 휴직하게 됐는데,  부족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받을 수 있을까요?

 

인사 담당자님 말씀으론,

회사 사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병가는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아래 내용도 나오던데 법적효력이 있는 걸까요? 사규보다는 근로기준법이 우선이 아닌지요...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1987.05.04, 근기 01254-7175 )'

'[회 시]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우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단... 저는 휴직 이전에 11월달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1년 근무로 포함되어 1년분 퇴직금이 지급된다 합니다.

일수로 따지는게 아니고, 근무달로 산정이 되기 때문이라는데... 잘 이해는 안갑니다만...

정말 근무일이 모자란데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맞는지요?

원래가 1년 딱 채우고 퇴사할 예정이었는데, 2주정도 부족한 날짜에 교통사고가 나서 애매하게 됐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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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서 핵심은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 시킬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귀하께서 확인하신 것처럼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 혹은 해지 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근로년수(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일부 학설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인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에 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된  경우, 운전기사로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일정기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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