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루리 2012.12.27 21:14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회사 생활이 힘듭니다.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직장 상사의 폭언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직장 상사를 고소할까 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고소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직장 상사를 고소할 경우 직장 상사와 회사는 어떻게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이 무거운게 우울증이 아닐까 싶은데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어떻게 진단서를 때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산재처리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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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의 답변과 같이 형사고소와 근로기준법상의 고소 중 선택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고소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업장내 징계여부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해당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발생이 사업장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상사에 의해 발생하였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울증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신청은 해당 병원내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위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업무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산재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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