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2012.12.28 04:2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로 부터 부당해고 당한후 원직복직을 하여 근무하면서 애로점이 발생하여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향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요?

두서없는 내용으로 상담 요청을  드려 죄송합니다.

진솔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차례의 징계를 통해 해고를 하려는 것이 아닌 판단되며 수차례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에 유사한 건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부당징계구제신청등) 

    2. 연장 및 휴일근로의 지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균등처우 위반등을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습니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며 귀하의 취업규칙내 징계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가벼운 징계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부당징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경징계가 계속 된다면 추후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휴가)에 따른 퇴지금 계산 문의 1 2013.01.07 1426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7 851
임금·퇴직금 퇴직시에... 1 2013.01.07 786
고용보험 제가 정확히 일년 근무하고 짤렸는데 4대 보험을 늦게 가입해줘서... 2 2013.01.05 7659
비정규직 그만두게된 아르바이트 , 임금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1.05 107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05 861
임금·퇴직금 토요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시 임금 1 2013.01.05 2449
노동조합 찬조금도 공금인가요? 1 2013.01.05 1225
여성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1 2013.01.05 288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05 853
산업재해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04 1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입니다. 1 2013.01.04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 급여에 대하여... 1 2013.01.04 912
휴일·휴가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나요? 3 2013.01.04 6478
휴일·휴가 퇴직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2 2013.01.04 176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시행 하려 합니다. 1 2013.01.03 12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1.03 80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81
기타 출산휴가중 어학지원비와 헬쓰지원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 2013.01.03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1 2013.01.03 1008
Board Pagination Prev 1 ...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