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에 달가듯 2012.12.28 18:05

산재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산정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상황인데 산재휴가 처리한 사람이 산재기간(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 )을 제외하면 8할이 안됩니다.

1월에서 9월까지 9개를 쓴 경우,  다음연도에는 며칠을 연차로 쉴수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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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의 전부를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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