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2.12.29 13:21

근로자 2인이 근무중입니다.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떻게 해야될지요?

연장근무 계산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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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인원이 2인이라면 주40시간등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시급만 적용)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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