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fok 2012.12.30 11:45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종업계 이직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제가 속해있는 곳은 모 그룹내의 영업팀 입니다.

저희 그룹내의 다른 법인에는 제가 이직하려는 곳과 동종업계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속해있는 법인은 그 사업과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법인에서 이직 희망처의 주원료가 되는 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종업계 이직에 걸리는지 여부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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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게 이직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유출이며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 동종업계 이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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