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윤 2013.01.01 14:42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해 정말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외식업 종사자 이구요, 저희 회사가 한 브랜드를 가지고 두개의 회사로 사업자가 나누어져있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사이동이라는 이유로, 발령을 내고 퇴직금 처리도 합니다.

저는 2009년 10월에 입사하여 11월 부터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년차인 셈이죠...

그러나 2010년 9월에 1차 퇴사처리를 하고, 같은 브랜드이면서도 다른 사업자로 승인이 난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고 2012년 6월까지 근무 후 또 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앞전의 회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또 다시 연차가 쌓여야 연차 수당이 지급된다는 이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 한건가요? 또한, 위와 같은 제 상황에선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두개의 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으로 두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사이동은 사업장내 인사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각각의 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떄문에 계열사간 이동과 동일하게 해석되며 근로관계는 전적시 마다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2013.07.12 49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 2013.05.07 2432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2013.04.19 23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2013.02.25 1989
근로계약 퇴사시 서약서 거부, 유급휴가 사용, 사직서 거부, 임금 체불 관련 1 2013.02.20 10130
임금·퇴직금 재질문드려요~~ 1 2013.02.20 1371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8012
휴일·휴가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2013.02.18 2580
임금·퇴직금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2013.02.15 384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3.01.07 202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1.01 1361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7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금 계산 1 2012.09.18 2673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47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