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러문 2013.01.02 16:53

제 입사일은 2003년 1월 24일 입니다

연차산정기간 : 2011. 1. 24 - 2012. 1. 23

출산휴가기간 : 2011. 7. 11 - 2011. 10. 10

육아휴직기간 : 2011. 10. 11 - 2012. 01. 23

정확한 연차일수와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임신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산정기간 내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 약 100일을 제외하고 약 260일 중 80%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 귀하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60/365) ×19일(9년차 가산일수 포함)=13.6일

    소수점에 대해서는 연차일수로 환산하면 올림을 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법적 성립 요건 1 2013.01.29 3957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성의 여부 1 2013.01.28 120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8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 퇴직금/연차 문의드립니다. 4 2013.01.28 2193
해고·징계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28 909
근로시간 출퇴근 관련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3.01.28 2522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야간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1.28 2338
임금·퇴직금 부당이익금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1.27 1759
기타 회사내 폭행사건 1 2013.01.26 2288
휴일·휴가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2013.01.26 2444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2013.01.26 2172
임금·퇴직금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2013.01.25 563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1.25 740
여성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2013.01.25 2416
휴일·휴가 미사용 년차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1.25 1242
휴일·휴가 징계때문에 출근율 80%가 안되는 직원의 연차휴가 1 2013.01.25 1723
해고·징계 회사의 구조조정 1 2013.01.25 1144
휴일·휴가 연차산정 기준 및 발생 갯수 문의 드립니다. 1 2013.01.25 262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중 가산유급휴가 발생여부 문의 2 2013.01.25 1224
기타 건강보험료인상여부 1 2013.01.25 1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