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2003년 1월 24일 입니다
연차산정기간 : 2011. 1. 24 - 2012. 1. 23
출산휴가기간 : 2011. 7. 11 - 2011. 10. 10
육아휴직기간 : 2011. 10. 11 - 2012. 01. 23
정확한 연차일수와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사일은 2003년 1월 24일 입니다
연차산정기간 : 2011. 1. 24 - 2012. 1. 23
출산휴가기간 : 2011. 7. 11 - 2011. 10. 10
육아휴직기간 : 2011. 10. 11 - 2012. 01. 23
정확한 연차일수와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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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이랑 퇴직 후 임금에 대한 질문 드려요 1 | 2013.01.11 | 2184 | |
노동조합 | 조합가입 1 | 2013.01.11 | 8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13.01.11 | 118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의 연차일수는? 1 | 2013.01.11 | 1542 | |
산업재해 | 병원입원시 산재?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1 | 2013.01.10 | 15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1 | 2013.01.10 | 927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연차휴가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13.01.10 | 1565 | |
노동조합 | 상부단체 가입 여부 1 | 2013.01.10 | 10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1.10 | 1497 | |
임금·퇴직금 | 매월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여부? 1 | 2013.01.10 | 2438 | |
근로계약 | 정년연장시 직원동의 여부 1 | 2013.01.10 | 1251 | |
임금·퇴직금 | 해외 현지채용 근로 1 | 2013.01.10 | 221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13.01.10 | 12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 2013.01.10 | 21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입니다. 1 | 2013.01.10 | 107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13.01.10 | 1196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시말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1 | 2013.01.10 | 2034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 2013.01.10 | 1121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요?? 1 | 2013.01.09 | 1333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 2013.01.09 | 22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임신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산정기간 내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 약 100일을 제외하고 약 260일 중 80%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 귀하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60/365) ×19일(9년차 가산일수 포함)=13.6일
소수점에 대해서는 연차일수로 환산하면 올림을 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