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러문 2013.01.02 16:53

제 입사일은 2003년 1월 24일 입니다

연차산정기간 : 2011. 1. 24 - 2012. 1. 23

출산휴가기간 : 2011. 7. 11 - 2011. 10. 10

육아휴직기간 : 2011. 10. 11 - 2012. 01. 23

정확한 연차일수와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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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임신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산정기간 내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 약 100일을 제외하고 약 260일 중 80%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 귀하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60/365) ×19일(9년차 가산일수 포함)=13.6일

    소수점에 대해서는 연차일수로 환산하면 올림을 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에는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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