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 6월에 입사하여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2011년 6월 ~ 2011년 12월 31일
2012년 근로계약서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문구를 근거로 2013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12월 28일에 통보 받음)
이런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라도, 한달전에 통보 해줘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측에 만일 한달전 통보의무가 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