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aapi 2013.01.02 19:08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 6월에 입사하여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2011년 6월 ~ 2011년 12월 31일

2012년 근로계약서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문구를 근거로 2013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12월 28일에 통보 받음) 

이런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라도, 한달전에 통보 해줘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측에 만일 한달전 통보의무가 있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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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가 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상 해고시의 절차 및 사유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해고의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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