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바라기 2013.01.03 02:31

안녕하세요.. 이런곳이 있는줄 몰라서.. 이제서야 궁금한 질문을 하게되네요.. 잘읽어주시고 도움좀 주세요 ㅠㅠ

 

저는 2009년부터 부천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신랑도 그때 당시 다른회사에 근무를했습니다.(4대보험가입회사)

신랑은 몇년동안 여러회사에 다녔고.. 2011년 1월에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그당시 정규직3개월정도..4대보험가입)

그후 일용직으로 여러군데 전전하며..(보험가입안되있는곳,..) 일을 했고.. 군산에서 아시는분이 건설기계일 해볼생각 없냐고 해서..

2012년 8월쯤에 군산으로 내려왔고(주소는 아직 부천).그곳은 사업장은 있지만.. 4대보험가입회사가 아니였습니다..

 저는 신랑하고 떨어져있는게 힘들꺼 같아.. 2012년 9월 말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신랑은 9월초쯤에 주소이전을 한상태였구요..

회사에서 배우자 이직으로 실업급여조건이 되니.. 회사에서 서류를 보내놓겠다.. 군산으로 내려가면 고용센터에 가보라고했고..

자격조건 180일이상 이런건 되는데..

10월에 집을 알아봐서 계약을하고.. 11월2일정도에 군산으로 이사와서. 주소이전하고 . 11월8-10일경 고용센터에 갔는데..

배우자 이직이라 재직증명서를 가져와야한다더라구요.. (4대보험이 안되있는곳이라..재직증명서 발급해주기 어렵다고 --;;)

사정얘기 했는데..   안된다고 하시면서  ... 전산 두드려 보시더니.. 2011년1월이후로 근무한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이곳저곳 일을했다고 말을 했는데..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그이후로 방법을 도저히 찾지못해서..여태까지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이곳을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재직증명서 발급은 해주겟지만.. 4대보험이 안되어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요..(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하시네요.. 보험가입을 안했다고 )

2011년1월이후 전산상 근무한게 없다고.. 그이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걸 가져오라는데.. 대체 어디서 서류를 띠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여기저기 지방도 다녔었는데..그게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자세히 설명한건지 모르겠네요..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도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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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 이직으로 인해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곤란을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근무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인사발령명령 또는 해당 지역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등을 통해 배우자의 근무상황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입증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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