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초아가씨 2013.01.03 11:52

문의드립니다.

1년전 외부소셜업체의 위탁사로 선정되어 저희회사에서 소셜운영대행을 하였습니다.

1년동안 필요한 인력들을 모두 저희회사소속으로 채용하였고, 이번에 위탁만료가되어 다른업체로 위탁사가 변경되는데,

원하는 직원들은 변경되는 신규업체로 승계될예정이나, 신규운영사업자로 이직을 원치않고 퇴사를 원할경우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와

또한 1년미만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나,  신규업체로 승계되면서 입사일이 변경되는날로 적용이 되기때문에,

근무개월수만큼 퇴직금을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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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거부로 인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퇴직을 할 때에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인정됨)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 신규 사업자가 승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기간을 포함하여 신규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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