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년전 외부소셜업체의 위탁사로 선정되어 저희회사에서 소셜운영대행을 하였습니다.
1년동안 필요한 인력들을 모두 저희회사소속으로 채용하였고, 이번에 위탁만료가되어 다른업체로 위탁사가 변경되는데,
원하는 직원들은 변경되는 신규업체로 승계될예정이나, 신규운영사업자로 이직을 원치않고 퇴사를 원할경우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와
또한 1년미만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나, 신규업체로 승계되면서 입사일이 변경되는날로 적용이 되기때문에,
근무개월수만큼 퇴직금을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