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이를부탁해 2013.01.03 17:0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생산량 증가로 공장을 365일 돌리기 위해 3조 2교대를 시행하려  합니다(8:00~20:00, 20:00~08:00)

현재는 2조 2교대 12시간씩 근무 하며 주 5일을 근무합니다.

토, 일은 부득이하게 근무 시 1.5배의 특근비용을 받으며 매일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씩 또한 잔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3조 2교대 형태는

날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오전 AAAACCCCBBBB AAAACCCCBBBB AAAACCCCBBBB AAAACCCCBBBB

오후 CCBBBBAAAACCCCBBBBAAAACCCCBBBBAAAACCCCBBBBAAAACCC

위와 같이 4일 근무 2일 휴일입니다. 이때 2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실제 현재 근무일은 22~23일/월 인데 3조 2교대로 가면 20~21로 근무시간은 줄고 그에따른 휴일은 늘기때문에 휴일이 늘었어도

유급휴가로 적용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다른 글 검색 해 보니 2일중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이라고 하는 글도 봤는데..;;;)

추가로 시급 5000원일 경우  2조 2교대 근무(5일/주) 근무 와

3조 2교대 근무(4일 근무 2일 휴무 반복) 시의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급여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두서 없는데 필요한 정보 말씀 하시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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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되며 교대제 전화시 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번 2일 휴무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한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보전등의 사유로 교대제변경과정에서 일정일수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

    3조2교대제(주간4일,휴무2일, 야간4일기준)

    연간 주간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야간근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비번휴무일수 = 365일 / 3 = 121.6일

     연간 주간근무일 근로시간 = 12시간 * 121.6일 * 100% = 1459.2시간
    연간 야간근무일 근로시간 = 12시간 * 121.6일 * 100% = 1459.2시간
    연간 주휴일 환산 시간수 = 8시간 * (365일/7일) * 100% = 417시간    // 연간 비번휴무일수 121.6일 중 52일은 유급주휴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임금 환산 시간수 = 4시간 * 243.2일 * 50% = 486.4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 시간수 = 8시간 * 121.6일 * 50% = 486.4시간

    연간 총 4,308.2시간 / 12개월 = 459시간

    실근로시간 임금 (1일 4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 (2918.4시간 / 12월)
    월 주휴수당 = (417시간 / 12월) 
    월 연장근로 가산임금 = (486.4시간 / 12월)
    월 야간근로 가산임금 = (486.4시간 / 12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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