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ing7777 2013.01.04 10:46

입사년도가 3년이 안되어서 연차일수는 15일입니다.

근로자의날 , 토요일(격주휴무 : 합의된 사항), 일요일 제외하면 년차 대체 사용날짜가

신정(1일) , 구정(2일) , 삼일절(1일) , 석가탄신일(1일) , 현충일(1일)

광복절(1일) , 추석(3일) , 개천절(1일) , 한글날(1일) , 성탄절(1일)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이 모두 연차로 사용됩니다.(저희 회사 기준)

올해부터 연차 제도를 도입할려고 그러는데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에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서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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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웃겨서무명씨 2013.01.04 16:40작성

    무슨 말도 안되는....인사담당자 없나요? 노조없나요?

  • raining7777 2013.01.04 16:46작성

    노조는 없구요.근로자 대표는 있으나 근로자 대표도 모르는 사항이고 협의가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라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 상담소 2013.01.07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토록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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