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가 3년이 안되어서 연차일수는 15일입니다.
근로자의날 , 토요일(격주휴무 : 합의된 사항), 일요일 제외하면 년차 대체 사용날짜가
신정(1일) , 구정(2일) , 삼일절(1일) , 석가탄신일(1일) , 현충일(1일)
광복절(1일) , 추석(3일) , 개천절(1일) , 한글날(1일) , 성탄절(1일)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이 모두 연차로 사용됩니다.(저희 회사 기준)
올해부터 연차 제도를 도입할려고 그러는데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에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라서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인사담당자 없나요? 노조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