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토엘 2013.01.04 21:02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1월에 입사하여 어제 3일날짜로 짤리는바람에 (제의사는 아니구 제가 일하다

다쳐서 당분간 운전을 하지 못하였는데 운전못하면 그만두라고하더군요 ...)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을 주지않는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소기업으로 직원 4명과 알바 2명 이렇게 일을 하다가

회사 경영난문제로 2011년 11월경 직원이 한명 그만두고 2012년 9월에 또 한명 그만둿구요 .

직원은 2명 알바는 수시로 바꼇지만 1명에서 3명 이렇게 써왔습니다.(알바들이 수시로 그만두는바람에...)

올해부터는 근로자 4인이하인 기업에 종사자두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건지는 모르겠구요

받을수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받을수잇나요 ? 퇴직금줄수없다는 말은 어제통보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주급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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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금과 비교하여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2010.11.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2010.12.1. 기준으로 퇴종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4일 이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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