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드릴 내용은 어머니와 관련된 일입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가내공업식의 조그만 공장(직원 사장포함 4명)에서 의류에 상표를 붙이는 미싱작업을 2002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얼마전 아침에 출근하다가 넘어져 다치면서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해 있던중 일을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다 챙겨 주시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사장은 있지만 실제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 이름은 다른 사람이며 국민, 고용,건강,산재등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1일 10시간(점심시간 30분 포함)을 근무하면서 일당 30000원을 받아 최저시급에서 못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2010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2. 최저시급 이하로 받은 임금및 1일 8시간 이후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3년치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이러한 건도 강제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