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3.01.05 12:02

안녕하십니까?

상담드릴 내용은 어머니와 관련된 일입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가내공업식의 조그만 공장(직원 사장포함 4명)에서 의류에 상표를 붙이는 미싱작업을  2002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얼마전 아침에 출근하다가 넘어져 다치면서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해 있던중 일을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다 챙겨 주시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사장은 있지만 실제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 이름은 다른 사람이며 국민, 고용,건강,산재등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1일 10시간(점심시간 30분 포함)을 근무하면서 일당 30000원을 받아 최저시급에서 못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 2010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2. 최저시급 이하로 받은 임금및 1일 8시간 이후 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3년치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이러한 건도 강제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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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010.12.1.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 퇴직금 발생, 약 반달치)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 최저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며 2012년 기준 1일 10시간 근무시 4,580원 * 10시간 = 45,80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먼저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후 노동청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시 대처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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