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N2 2013.01.05 14:54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상담 드릴 내용은 저는 작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말에 출산예정입니다.

3월중에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 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로자에게만 의무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출산휴가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지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혹시 실업급여가 해당되지 않으면 상병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상시근로자수 4인 병원에서 근속연수 1년6개월된 계약직 간호사의 경우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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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부여를 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병급여 또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전후휴가는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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