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 2013.01.07 18:00

출퇴근곤란으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않네요.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둔거니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입니다. 사직서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적혀있구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결혼을 해서 대전으로 내려오게됐습니다. 대전지점으로 발령이 가능하다고 해서 안심하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뒤 근무지를 문의해봤더니 아직 자리가 안났다고 대기하라고했습니다. 결국 연차까지 다 써가며 한달이상 대기했는데 끝내 자리가 나지않아 퇴사를 고민하던차 청주에 자리가 하나 있다고 해서 부득이 그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청주까지 시외버스로 정확히 1시간,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직장까지가면 하루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차비도 하루 9400원이 들었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휴무날 휴무대체도 안된다고해서 제가 나가서 물건을 진열하고 발주까지 하고 들어와야했습니다. 대전에 자리가 나는데로 발령내주겠다고 해서 참고 다녀보려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후임자 구하는게 어려운걸 알기에 일찌감치 얘기를 했는데 지점쪽에서는 제가 무책임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알고보니 대전엔 자리가 없으니 그냥 퇴사시키라고 서울지점에 얘기했다는데 서울쪽에선 제게 그런얘기를 일절 안한거였습니다. 아마 청주건을 얘기할때 제가 그만둘거라 예상을 했나봅니다. 청주까지 가겠다고했더니 그대로 인사발령을 추진했고 대전지점쪽에서는 할수없이 받았다는겁니다.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던가 하기로했으면 끝까지 하던가 후임자 구해야 나갈수있다고 전하라 했다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면전에 대고 그런말을 들으니 화가나서 담당 팀장과 다투고 안좋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물론 후임자 구해놓고 인수인계하고요 한달 근무채운뒤 작년 11월 말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결혼은 9월 15일에 했습니다. 결혼휴가 및 연차를 10월 22일까지 쓰고 10/23~11/4일까지는 근무일수 채우느라 서울 친정집에서 묵으면서 서울 다닌던 직장으로 출근했구요.11/5일서부터 대전에서 청주로 출퇴근하다 말일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알아보던차 이직신고서는 본사에 전화해서 수월히 처리가 됐는데 대전지점에서 사실확인서에 사인해주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건에 대한 사실 확인서 라고 발령지,통근버스,기숙사없음 이 세가지에 대한 확인 사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에서 받아오래서 대전지점에 계속 연락을 넣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이일에 연관되고 싶지않다고 다른데 알아보라는 문자가 왔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에 사인하라 그러는것도 아니고 발령지가 청주 맞는지 통근버스나 기숙사가 없는것도 맞는지에 대한 확인사인인데 감정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사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하는건지...사실 서류를 제출한다고해도 심사에서 통과가 될지도 확신할 수가 없네요. 직장까지 거리가 네이버 길찾기로 검색해보니 편도 1시간 20분이 소요되더라구요 그럼 왕복 3시간에 좀 덜 미칠수 있고요. 대전 지점과 안되면 서울지점에라도 가서 항의해야할 지...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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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에 대해 입증의 문제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다른 입증 방법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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