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011년 1월 1일과 2011년 1월 6일인 사람이 있을경우,
연차수당 지급을 2013년 1월에 두분다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2013년 급여가 인상되었을경우
두분다 인상된 2013년 급여로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월 1일자는 2012년 통상임금 급여로 하고 1월 6일자는 2013년 통상임금 급여로 하여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입사일이 2011년 1월 1일과 2011년 1월 6일인 사람이 있을경우,
연차수당 지급을 2013년 1월에 두분다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2013년 급여가 인상되었을경우
두분다 인상된 2013년 급여로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1월 1일자는 2012년 통상임금 급여로 하고 1월 6일자는 2013년 통상임금 급여로 하여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 2013.01.29 | 27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 2013.01.29 | 2645 | |
근로시간 | 지각시간만큼 남아서 더 일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되는건가요? 1 | 2013.01.29 | 1717 | |
노동조합 | 비상대책위원회 법적 성립 요건 1 | 2013.01.29 | 395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성의 여부 1 | 2013.01.28 | 12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 2013.01.28 | 2121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 퇴직금/연차 문의드립니다. 4 | 2013.01.28 | 2187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1.28 | 909 | |
근로시간 | 출퇴근 관련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28 | 2517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야간근무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1.28 | 2328 | |
임금·퇴직금 | 부당이익금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01.27 | 1759 | |
기타 | 회사내 폭행사건 1 | 2013.01.26 | 2288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 2013.01.26 | 244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퇴직금과 급여명세서의 요양급여~~~~ 1 | 2013.01.26 | 2172 | |
임금·퇴직금 |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 2013.01.25 | 560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3.01.25 | 740 | |
여성 |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 2013.01.25 | 2416 | |
휴일·휴가 | 미사용 년차에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25 | 1242 | |
휴일·휴가 | 징계때문에 출근율 80%가 안되는 직원의 연차휴가 1 | 2013.01.25 | 1723 | |
해고·징계 | 회사의 구조조정 1 | 2013.01.25 | 1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할 경우,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기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기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근로기준과, 10254-3999, 1990. 3. 19)을 참고하시면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201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2.1.1~2012.12.31사이에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기일이 2012년 12월 중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2년 12월 임금지급기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2011년 1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12.1.6~2013.1.5 사이에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기일이 2012년 12월 중에 해당하면 2012년 12월 임금지급기일의 통상임금을, 2013년 1월 중에 해당하면 2013년 1월 임금지급기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보통, 1.1~12.31)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러한 경우라면 두 근로자 모두 2012년 12월 임금지급기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