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hang 2013.01.09 18:25

안녕하십니까.

늘 동 페이지를 보고 도움을 많이 됩니다.

다름아니오라 당 회사가 상기 제목처럼 공장 현장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무직 중에서

간부들 경우(과장/부장/이사 등) 사무직미 관리직이 있는 데 이들에게는 초과근무 시

(당사는 주 40시간 시행 중 입니다.) 초과근무에 간부들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초과수당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사장님이 하십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니

특레 사항 같은 것이 있어 경영진 또는 경영 관련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간부는 초과근무시에도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경우는 사장이 모든 전권을 행사하고 이사라고 해도 담당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모든 업무를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제 받아야만 가능한 구조 입니다.

한마디로 명색만 이사 및 부장이지 권한은 하나도 없는 셈 입니다.

이 경우 초과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의 핵심은 과장, 부장, 이사등 사무직 관리자의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가능여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장, 부장, 이사등의 관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은 이들을 일반적으로 사용자로 판단합니다.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기법의 보호대상으로 근로자가 될 수 도 있다는 행정해석(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1626. 1992. 9.29.)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산정문의 1 2013.01.16 478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37
임금·퇴직금 OT시간 계산좀 봐주세요.; 1 2013.01.16 3676
임금·퇴직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1.16 115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57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3.01.15 1136
근로계약 입사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01.15 44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1.15 140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2013.01.15 18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일 기준 1 2013.01.15 3105
근로시간 주5일근무지만 월요일이 휴관이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대체근무... 1 2013.01.15 2742
휴일·휴가 2교대 근무자의 주휴발생 유무 1 2013.01.15 2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3.01.15 992
근로계약 사직서 미수리 1 2013.01.15 2461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1 2013.01.15 1336
휴일·휴가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퇴직연차) 1 2013.01.15 1175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15 858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