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3개월차입니다.
6개월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의퇴사가 아닐 경우.(자의 귀책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약속한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서로간 믿고
들어온건데..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제가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6개월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3개월차입니다.
6개월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의퇴사가 아닐 경우.(자의 귀책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약속한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서로간 믿고
들어온건데..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제가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6개월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 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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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심야근로수당 1 | 2013.01.15 | 174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15 | 858 | |
해고·징계 |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 2013.01.15 | 1589 | |
근로계약 | 입사포기 1 | 2013.01.15 | 1379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3.01.14 | 1509 | |
기타 | 관공서 무기계약 인사로 인한 단가인상.. 1 | 2013.01.14 | 1933 | |
해고·징계 | 연봉재계약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강요한 후 연봉재계약시 구조조... 1 | 2013.01.14 | 18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1.14 | 138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적용관련 규정 1 | 2013.01.14 | 18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계산 1 | 2013.01.14 | 1842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문제, 재직증명서 1 | 2013.01.14 | 2977 | |
임금·퇴직금 | 회원모집 퇴직금 1 | 2013.01.14 | 67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기준 1 | 2013.01.14 | 2004 | |
여성 | 육아휴직 중 해고가능여부 3 | 2013.01.14 | 34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3.01.14 | 20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시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에 관하여... 1 | 2013.01.12 | 348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1 | 2013.01.11 | 1924 | |
임금·퇴직금 |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1.11 | 2200 | |
해고·징계 | 결근으로 인한해고 1 | 2013.01.11 | 1488 | |
기타 | 인사위원회 등 규정 1 | 2013.01.11 | 10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이내 2개월이상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의 자료와 실제 임금 삭감되어 지급된 자료(급여명세서, 급여 통장등)을 기준으로 2할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