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01.09 20:1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3개월차입니다.

6개월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의퇴사가 아닐 경우.(자의 귀책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약속한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서로간 믿고

들어온건데..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제가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6개월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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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이내 2개월이상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의 자료와 실제 임금 삭감되어 지급된 자료(급여명세서, 급여 통장등)을 기준으로 2할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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