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3개월차입니다.
6개월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의퇴사가 아닐 경우.(자의 귀책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약속한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서로간 믿고
들어온건데..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제가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6개월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한지는 3개월차입니다.
6개월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의퇴사가 아닐 경우.(자의 귀책이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약속한 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적지 않았지만 서로간 믿고
들어온건데..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제가 회사를 다닐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6개월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 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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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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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에대해 궁금합니다. 1 | 2013.01.24 | 1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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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급합니다 1 | 2013.01.24 | 19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문의 1 | 2013.01.24 | 1608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 2013.01.24 | 5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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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3.01.23 | 2538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퇴직 시 퇴직월의 급여 기준 1 | 2013.01.23 | 1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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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요건 여부 1 | 2013.01.23 | 1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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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합니다. 1 | 2013.01.23 | 1127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관한 재 질의 입니다. 1 | 2013.01.23 | 1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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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법인 대표이사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3.01.22 | 21085 | |
휴일·휴가 | 1년이상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3.01.22 | 5033 | |
해고·징계 | 908호 문의관련 추가 질의 1 | 2013.01.22 | 9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 해고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이내 2개월이상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의 자료와 실제 임금 삭감되어 지급된 자료(급여명세서, 급여 통장등)을 기준으로 2할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