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근거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로,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서 1년 반 일하고, 회사 경영 악화로 퇴직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 처지 인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휴/폐업 할 경우, 몇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다. 화장품 회사 다니기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소득이나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대출금 분할 상환 때문에 유지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없다면, 소득/매출의 유무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내게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소득/매출 증빙으로 사업활동이 없음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정정될 수 있게 힘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