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이 2013.01.10 01:44

개인사업자를 근거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로,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서 1년 반 일하고, 회사 경영 악화로 퇴직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 처지 인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휴/폐업 할 경우,  몇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다. 화장품 회사 다니기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소득이나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대출금 분할 상환 때문에 유지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없다면, 소득/매출의 유무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내게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소득/매출 증빙으로 사업활동이 없음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정정될 수 있게 힘써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일수 산정문의 1 2013.01.16 478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37
임금·퇴직금 OT시간 계산좀 봐주세요.; 1 2013.01.16 3676
임금·퇴직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1.16 115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57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2013.01.15 1136
근로계약 입사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01.15 44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1.15 140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2013.01.15 18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일 기준 1 2013.01.15 3105
근로시간 주5일근무지만 월요일이 휴관이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대체근무... 1 2013.01.15 2742
휴일·휴가 2교대 근무자의 주휴발생 유무 1 2013.01.15 2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당 여부 1 2013.01.15 992
근로계약 사직서 미수리 1 2013.01.15 2461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1 2013.01.15 1336
휴일·휴가 답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퇴직연차) 1 2013.01.15 1175
근로시간 심야근로수당 1 2013.01.15 17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1.15 858
해고·징계 재심청구서 제출에 따른 감봉 1 2013.01.15 15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