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이 2013.01.10 01:44

개인사업자를 근거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로, 화장품 회사에 취직해서 1년 반 일하고, 회사 경영 악화로 퇴직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 처지 인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휴/폐업 할 경우,  몇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다. 화장품 회사 다니기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소득이나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대출금 분할 상환 때문에 유지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없다면, 소득/매출의 유무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는 내게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게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소득/매출 증빙으로 사업활동이 없음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정정될 수 있게 힘써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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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①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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