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루리 2013.01.10 08:34
회사에서 실수한 일에 대해서 자꾸 경고장을 주고 서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데요. 근무태만으로 해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시말서 등을 썻을 경우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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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할 때에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무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견책등을 수차례 받은 근로자가 시정의 여지가 없다면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며 현재 상황에서 경위서 형태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를 계속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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