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uri 2013.01.10 11:13

현재 30명 규모의 무역회사이며 퇴직금지급은 재직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15년 재직시 2년추가 / 15~20년 재직시 3년추가 / 20년이상재직시 4년추가

최근 회사 사정상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려합니다. 이경우 기존 재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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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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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퇴직금 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떄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진제 폐지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임금 인상 및 별도 수당 지급등) 
     재직 근로자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하였다면 취업규칙 개정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누진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신규입사자(개정 이후 입사자)부터 단수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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