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사 2013.01.10 12:48

안녕하세요. 평소 상세한 답변을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인 사업장이지만, 곧 직원수가 늘어날 예정이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12.08.01일 입사자에게 2012년도에 6.25개의 연차를 주었습니다.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이 직원에게 주어질 연차는 총 몇일 인가요?

또한 2012.06.18일 입사자에게 2012년에 8.125개의 연차를 주었습니다. 2013.01.01부터 2013.12.31까지 이 직원에게 주어질 연차는 총 몇일 인가요?

계산법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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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8월 1일 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3년 1.1~2013.12.31의 기간 동안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년 차로서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4.1.1부터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18일 입사자의 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2013.1.1~2013.12.31 사이에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차로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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