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3.01.10 13:17

직원의 정년이 55세이어서 기업평균인 58세까지 연장할려고 합니다.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58세 정년연장을 추진할 경우 직원의 의견수렴이 필수사항인지요?

저의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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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기업의 정년을 정함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별로 내부적으로 정년을 정하게 되는데,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인사관리규정이라는 사규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등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특징입니다.(의견청취만으로 가능)

    따라서 1>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점, 2>정부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등을 통해 정년 연장을 적극 장려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사업장에서 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규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정년연장을 장려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정년연장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2007. 6월에 새로이 도입.

    단, 정년을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
    그 정년이 56세 이상일 것.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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